살던 집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염창현 기자 2023. 4.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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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세사기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주택을 낙찰받은 이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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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4일까지 입법예고
일반 공공주택 청약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없어지게 돼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길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낙찰 주택의 무주택 인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 가운데 하나다. 현행 규정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공공주택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은 1억5000만 원)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 등을 청약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세사기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주택을 낙찰받은 이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약 때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비율은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속이는 행위는 꼭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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