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청약 혜택 받는다

문보경 2023. 4.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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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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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하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기간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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