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신혜성, 황당한 음주운전 이유 "신화 활동→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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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신혜성(44, 본명 정필교)이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 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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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타인 차량 불법사용 혐의
오는 20일 오후 선고 공판 예정
(MHN스포츠 정승민 인턴기자) '음주운전 재범' 신혜성(44, 본명 정필교)이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 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신혜성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신혜성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혜성이 신화 멤버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고, 음주 측정 거부는 당시 잠에서 깨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리고 재범으로 법정에 선 신혜성은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지인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줬다. 하지만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석으로 간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한복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이후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고,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직접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법정에 섰다.
한편, 신혜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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