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오랜만 음주에 필름 끊겨”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신혜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신혜성이 평소 심각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가수 활동을 했다. 가수활동 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2021년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져서 칩거해왔다. 상당기간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거나 피고인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등의 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년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대중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치료를 못 받다가 최근 조금 호전돼 13년 만에 오랜 지인들과 만난 식사한 게 그날의 자리였다. 피고인이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끊겨 이성을 잃고 음주운전했다. 만취운전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 어려움 겪고 있던 상태서 예상하지 못하게 필름이 끊긴 것”이라 해명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인정한다. 만취해 잠들었다가 갑자기 경찰이 측정을 요구해 당황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고, 정신 차리고는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운전 통해 귀가하던 도중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하차했다. 운전을 시도 안했어야 마땅하나 처음부터 음주운전 하려던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후회하는 점 말씀드린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불행한 사건이 겹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정을 나선 뒤 신혜성은 사건 관련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신혜성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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