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의원 수십명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경찰 수사
- 일본서 '고래고기' 4톤 밀반입…50대 집행유예
- 남편 몰래 3000만원 '코인 빚투'…"이혼 사유 될까요?"
- "어색해야 잘 팔린다?"…이색 콜라보 '열풍'
- 2025 수능 이의신청 140여 건…'언어와 매체' 최다
- "전성기에 한 달 1억 벌어"…'165만 유튜버'의 어마어마한 수익
- 동덕여대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2명 입건…"상황 궁금했다"
-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출퇴근 열차 지연 가능성"
- "주차비 아까워서"…'종이 번호판' 부착한 외제차 차주
- 김여정, 초코파이 든 대북 전단에 발끈…"대가 치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