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 몰카’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초범인 점 고려”

노기섭 기자 2023. 4.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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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내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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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발각 후 비상식적 변명…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지적
아주대학교 상징물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내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수 학생의 상의 탈의 장면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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