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 몰카’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초범인 점 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내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내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수 학생의 상의 탈의 장면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표 제일 잘 나오는 울산 남구 패배는 심각...PK 심상치 않으면 강남도 안심 못해”
- 조민 “의사면허 무효는 너무 가혹” 호소, 의사면허 유지하나…6일 선고
- “현미, 싱크대 앞에서 넘어져…누군가 빨리 도와줬다면”
- 폴란드 “한·미에 주문한 전투기 오면 우크라에 미그기 모두 지원 가능”
- “생활고 호소 안했다” 김새론, 한달새 확 달라진 ‘법정 패션’
- 민주당 포기한 ‘전주을’에 강성희 당선...진보당 원내 진출
- [속보] 김기현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 진중권 “양곡법, 농민 표 신경 쓴 포퓰리즘...언제까지 70세 이상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
- ‘생방송 욕설’ 쇼호스트 홈쇼핑 영구 퇴출에 누리꾼 반응은
- [단독]사우디 1조원대 한화 ‘천무’ 수입 확인…파야드 총참모장 천무부대 전격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