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찾아 '난동' 부리고 13차례 전화한 50대 남성

최고나 기자 2023. 4.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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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 난동을 부리고 여러 차례 전화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B씨 집에 찾아갔으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13차례 전화를 건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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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대전일보DB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 난동을 부리고 여러 차례 전화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수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 22분쯤 자신의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연인 B(53)씨의 집을 찾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B씨 집에 찾아갔으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13차례 전화를 건 혐의도 포함됐다.

이후 B씨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전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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