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속도…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윤석이 2023. 4.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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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어제(5일)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분당구청 등이 실시한 안전점검 기록과 내용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등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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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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