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단속

권정상 2023. 4. 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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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5월까지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최근 괴산군 청청면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을 불법 채취한 사례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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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불법 채취 단속 장면 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5월까지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산나물과 야생화 등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최근 괴산군 청청면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을 불법 채취한 사례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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