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탓한 ‘탈의실 몰카’ 의대생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A씨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참작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1심 패소…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 “야산에 마네킹 있어요” 신고받고 출동해보니…경찰이 본 ‘충격 실체’
- “이 사진, 말이 돼?” 백종원도 미친, 10년 만에 돌아온 ‘게임’ 뭐길래
- “이게 진짜 이쁜가요?” 삼성 새로운 접는폰 ‘핑크’에 꽂혔다
- ‘비혼’하면 축하금 400만원 준다 했더니…40대 총각·처녀 줄섰다?
- “이건 닮아도 너무 닮았다?” 카카오에 뿔난 ‘택진형’, 소송까지 간다
- “당신 아이들 발 잘라 버리겠다”...100억대 초고가 아파트서도 층간소음 갈등
- ‘현미와 60년 우정’ 엄앵란 “난 이제 친구가 없다…팔 떨어진 기분”
- “30만원짜리 이렇게 나오면 대박?” 삼성 작정하고 만든 ‘최저가’
- 쇼호스트 정윤정 ‘영구퇴출’…다음 차례는 유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