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황효이 기자 2023. 4.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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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인 신혜성을 발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 측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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