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출소…구속기간 만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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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은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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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은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기 때문이다. 박 씨 친형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 씨의 친형은 향후 공범 혐의를 받는 아내 이모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은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기 때문이다. 박 씨 친형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 씨의 친형은 향후 공범 혐의를 받는 아내 이모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이 2011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 씨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박 씨는 지난달 15일 친형의 횡령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해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에게는 “저는 다른 것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 해왔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기 노력했으나 안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이 2011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 씨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박 씨는 지난달 15일 친형의 횡령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해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에게는 “저는 다른 것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 해왔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기 노력했으나 안 됐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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