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출소…구속기간 만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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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은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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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은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기 때문이다. 박 씨 친형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 씨의 친형은 향후 공범 혐의를 받는 아내 이모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수홍 씨.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씨의 친형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이 2011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 씨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박 씨는 지난달 15일 친형의 횡령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해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에게는 “저는 다른 것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 해왔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기 노력했으나 안 됐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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