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法,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유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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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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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28일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다. 유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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