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공소사실 모두 인정…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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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40분 열린 신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동석자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자 신씨는 만취 상태에서 송파구까지 10㎞ 이상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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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40분 열린 신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오전 10시31분쯤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정색 셔츠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판에서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당시 신씨는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이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 을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동석자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자 신씨는 만취 상태에서 송파구까지 10㎞ 이상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선고기일은 4월20일 1시40분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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