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

권순명 기자 2023. 4.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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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권순명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 등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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