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불미스러운일에 고개 푹 숙이고' [MD포토]

2023. 4.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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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가수 신혜성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1차 공판 참석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이곳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신혜성은 도로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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