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잘 알지" 보험사 직원의 車사고 조작…16억원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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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16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사 직원 3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업무를 담당해 교통사고 보상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인 30대 B씨 등 26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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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자동차사고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16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사 직원 3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됐으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을 구입했다.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가 새로 발생한 것처럼 조작, 차량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16억 7000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업무를 담당해 교통사고 보상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인 30대 B씨 등 26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26명은 지난 2월 10일 검찰에 송치됐으나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잠복수사를 벌인끝에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지난해 8월 보험사에서 해고됐다"라며 "보험금 누수로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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