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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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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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은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또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학교 측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의결을 모두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돼 왔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확정은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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