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또 집행정지?

오성택 2023. 4.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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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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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정당...법원,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은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또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학교 측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의결을 모두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처분이유인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된 표창장 제출 등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조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조씨가 받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익상 필요와 비교할 때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돼 왔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확정은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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