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우울증·공황장애 힘겹다" 선처 호소 [TD현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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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부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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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부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차를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음식점을 나설 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한 채 타인의 차량에 탑승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벗게 됐다.
이날 신혜성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서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모두 동의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서 신혜성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사건 이전과 이후로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알고 계시듯 피고인은 25년 간 그룹 신화 멤버로 가수 활동을 해왔다.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해왔고 해당 기간 동안 음주하지 않았다"라며 "지인들이 걱정하고,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해 사과하는 내용 등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혜성이 2022년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음주 하던 중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고 이 같은 사고를 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신혜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하기는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지인과 함께 탑승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음주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오자 당황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며, 이후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차량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상황이며, 피고가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맞지만 그럼에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인 점도 참작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라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신혜성 선고 공판은 4월 20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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