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통령은 허위 사실 근거로 행사한 양곡관리법 거부권 철회하라”

양석훈 2023. 4.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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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엉터리 연구보고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억지 궤변으로, 총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거부권 행사로 각각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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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충족 때만 수매하고, 예외조항도 있어
사전 생산조정하면 1조원 재정소요 발생 안해
거부권 근거 보고서는 '민주당안' 분석일 뿐 수정안은 달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엉터리 연구보고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억지 궤변으로, 총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거부권 행사로 각각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서 윤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이라며 제시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담화문에서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수매법’ ‘쌀이 남아도는 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개정안은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때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쌀이 남아도 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매해 시장격리로 1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연간 1500억원 정도 재정을 (미리) 투입하면 쌀이 초과생산되는 규모의 벼 재배면적에서 밀·콩·사료 등 타작물이 재배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과잉 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격리에) 1조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쌀값이 높아져 농민들이 쌀만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선 “쌀값을 폭락시켜서 쌀 생산조정을 유인하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값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아져선 안된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 시장의 수급균형을 회복시키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적정한 쌀가격보다 높은 유인 수단을 제공해 밀·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인해야 농민과 농업이 바로 서게 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된 농경연 연구보고서를 두고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민주당 원안)을 토대로 급조된 것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연도에는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경연 보고서, 국무총리 담화문,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담긴 허위 사실과 왜곡된 내용은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 전에 스스로 재의요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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