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법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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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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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지만, 원고(조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전원 입시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 입학 취소처분에도 부산대 쪽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쪽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유감이다.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며 조 전 정관의 딸의 부정입학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대는 2021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전형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은 넘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거 같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진다. 병원에서 일하는 대신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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