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했다" 조민, 의사면허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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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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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6일 법정에 출석해 2010년 여름 무렵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교수가 추천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은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엄청 카톡(카카오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했다.
조 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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