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기간 인정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4.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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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낙찰주택을 처분했거나,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라도 무주택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태로 5년을 지낸 임차인이 낙찰주택을 3년 동안 보유했다가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지내면 모두 10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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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4일까지 입법예고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 낙찰받으면 보유기간 모두 무주택 간주
박종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다.

다만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이외 지역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임차주택 낙찰 시 유주택자가 되면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 또한 불가능해졌지만 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무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낙찰주택을 처분했거나,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라도 무주택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태로 5년을 지낸 임차인이 낙찰주택을 3년 동안 보유했다가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지내면 모두 10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무주택자 인정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나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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