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원 환급'

김동영 기자 2023. 4.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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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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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하이브리드차량 구입한 군민 대상

[인천=뉴시스]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차량을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59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2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군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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