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 인정

이동우 2023. 4.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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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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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와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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