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집 떠안아도 청약때 무주택자 인정

신수지 기자 2023. 4.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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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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