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24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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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해당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이 인정돼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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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기간 가점 최대 32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때는 무주택 기간을 8년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는데,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그 뒤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살았다면 모두 10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특히 해당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이 인정돼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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