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고 경매 낙찰받은 임차인, 무주택자 유지

노해철 기자 2023. 4. 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 중인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7일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매·공매로 임차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수도권 전용 85㎡·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한정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 중인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올해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무주택자인데,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 5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공시가격은 임차인이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또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를 위해 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