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창원시 진동만·태안군 근소만 선정

차민지 2023. 4.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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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 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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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어장 환경 개선 [어촌어항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 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재생사업 선정지 1곳당 2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50억원을 투입해 어장과 공유수면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진동만과 근소만 해역은 양식장이 밀집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2021년 전남 득량만, 경남 강진만 1권역, 진동만 고현 권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남 여자만, 가막만, 경남 강진만 2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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