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유·도선 지속적 점검 및 관련규정 개선

2023. 4.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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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의 비치 기준*이 유·도선법 시행령과 선박안전법 행정규칙(선박구명설비기준) 간 서로 달라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

○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유도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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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어 승객이 꺼내 쓸 수 없는 상황

- 구명조끼의 비치 기준*이 「유·도선법 시행령」과 「선박안전법 행정규칙(선박구명설비기준)」 간 서로 달라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

* (유·도선법) 승선정원의 120% 이상 소아용 20% 비치

(선박안전법) 승선정원의 110%와 어린이용 10% 추가, 유아용 2.5% 추가 비치

[행안부 입장]

○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유도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행안부는 유·도선 운항 성수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 지자체 통보 : ’22.12월, 지자체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취합 ’23.2월

-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표본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4.17~19, 10월중 예정)입니다.

** 행안부, 지자체,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이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보도된 구명조끼 구비 기준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044-20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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