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낙찰' 받더라도, 무주택 요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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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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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24일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낙찰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청약 가점제 상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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