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의협 "국민 건강 고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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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허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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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파기환송심 앞두고 의협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허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후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의협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면 질환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한특위원장은 "환자는 2년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68번 했고, 68번째 초음파를 하면서도 자궁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의과 의료기기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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