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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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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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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