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조건은?

방윤영 기자 2023. 4.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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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청약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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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청약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5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로 청약 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목적에서다.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가점 32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발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양주택이 아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자 인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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