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의전원 졸업 자격 상실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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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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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항소하면 입학 취소 확정 시일 걸릴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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