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축소한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헌재, 위헌 여부 판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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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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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대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해, 이 가운데 7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각하됐고, 1건은 사전 심사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해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제보자가 신원 노출을 꺼려 시민단체 등 제 3자를 통해 고발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담겼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서면심리나 필요할 경우 변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지난달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해당 소송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법 자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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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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