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선고’ 대표이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천민아 기자 2023. 4.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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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 사건에서 법원이 대표이사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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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에 집유 3년···법인 3000만원
“현장 관행도 원인···책임 다 물기엔 가혹”
“보험금, 위로금 지급으로 처벌 불원 감안”
[서울경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사건에서 법원이 대표이사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현장소장 두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원청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은 한시규제라는 업무상 의무 일부만 이행했어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난간 임의 철거 등 관행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보험금과 위로금 3억여원이 지급돼 처벌을 원치 않고,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들에게는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양형 자체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기존의 산업안전법과 형량상 큰 차이가 없어 양형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인지 여부가 아닌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 기준이 되면서 중대재해법 재정의 실질 효과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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