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법원 "처분에 위법성 없어"(종합)
30일 후 입학 무효…항소할 수 있어 확정까지 시간 걸릴 듯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입학취소 처분에 따른 조씨에게 돌아갈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학교 측 처분에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없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나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소송 이유로 제기한 부산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등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처분이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익상의 필요'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사회적 책임감을 의미한다. 허위 기록 기재 등 조씨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대법원에서 허위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후 내려진 처분이다.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이 담긴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조씨 측은 지난 10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학교 처분을 반박해 왔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 졸업하기까지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했으며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며 "9년 전 입시에서 당락의 영향이 없었던 제출서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조씨도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조씨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입학취소 처분이 정지된다.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대학원 졸업생 신분이 파기된다.
다만 향후 조씨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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