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첫 경영자 선고(1보)

김도희 기자 2023. 4. 6.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