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첫 경영자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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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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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검찰은 징역 2년 구형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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