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신체, 정신적 어려움 있다" 호소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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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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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혜성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서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모두 동의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서 신혜성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사건 이후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상습적 음주나 음주운전이 아니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차를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음식점을 나설 때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한 채 타인의 차량에 탑승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벗게 됐다.
신혜성 선고 공판은 4월 20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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