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2000억원 규모 '코코본드' 조기 상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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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콜옵션(조기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한다.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오는 5월 하순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돼 다음달에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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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콜옵션(조기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한다.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오는 5월 하순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22조원 규모 코코본드 전액 상각 사태로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독일 도이체방크 위기설로 시작된 ‘뱅크데믹(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 등 금융권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측은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길어 주식과 채권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이다. 영구채 성격이 강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구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 적성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돼 다음달에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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