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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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만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곳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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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만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곳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특별점검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인력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과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온라인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함께 학원 홈페이지와 SNS 등의 위법 광고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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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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