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포토] 신혜성 '매니저의 보호 받으며'

이지숙 기자 2023. 4. 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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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의 1차 공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신혜성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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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의 1차 공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신혜성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지인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줬다. 하지만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석으로 간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한복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이후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고, 특히 신혜성이 직접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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