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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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로부터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부산대가 조씨에게 내린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30일 뒤 다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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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로부터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조씨는 부산대의 의결 절차와 처분 사유에 하자가 있어 입학취소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부산대가 조씨에게 내린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30일 뒤 다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허가가 취소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다시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조씨 측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의전원 입학전형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 자체가 입학취소 사유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의결절차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한 처분 사유 또한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의결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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