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얼굴 꽁꽁 숨기고 첫 재판 참석 "죄송합니다"

장진리 기자 2023. 4. 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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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이 얼굴을 꽁꽁 숨기고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신혜성은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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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얼굴을 꽁꽁 숨기고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신혜성은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신혜성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숨긴 채 조용히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지키던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직접 사과한 후 재판장으로 향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돌아가자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만 재판에 남겨졌다.

또한 신혜성은 만취운전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던 당시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실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에 가까운 기행을 벌인 사실이 CCTV를 통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신혜성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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