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

변근아 기자 2023. 4. 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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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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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교내서 범죄 저질러 친구 대상화...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버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학업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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