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가장' 제주 불법숙박업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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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월부터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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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민간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월부터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 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졌으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자치경찰은 공유 숙박사이트 외에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라고 속이거나, 사전에 투숙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이용객들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9가구의 아파트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불법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피해를 주고 화재나 위생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크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라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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