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등 5개 시·군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14일까지 지원금 신청"

이찬선 기자 2023. 4.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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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 등 도내 5개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14일까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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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상하수도·통신요금 등 감면 혜택
홍성 산불 이재민들이 4일 서부면 갈산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숙소에 대피해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 등 도내 5개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이다.

이밖에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14일까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함께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도내에서는 홍성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5일 밤 12시 기준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7개 시군은 5일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원을 지원받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고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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