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카드내역 1136회 조회···은행원 부부의 스토킹 왜?

울산=장지승 기자 2023. 4.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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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고 있는 여동생 약점을 잡기 위해 여동생 카드 정보를 1000여 회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 C씨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무단으로 1136회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이자 역시 금융기관 직원인 B씨는 C씨가 보유한 카드와 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허락도 없이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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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카드정보 1136건
재판부 "장기간에 걸쳐 정보 조회···영리 행위 하지 않아" 벌금 2500만원
[서울경제]

금전 문제로 다투고 있는 여동생 약점을 잡기 위해 여동생 카드 정보를 1000여 회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 C씨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무단으로 1136회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이자 역시 금융기관 직원인 B씨는 C씨가 보유한 카드와 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허락도 없이 조회했다.

이들 부부는 여동생 C씨와 대출 문제로 분쟁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 불법 조회한 정보를 통해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00회 이상 정보 조회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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