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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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 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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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 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와 B사, 이들의 현장소장이 안전대 부착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 각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금고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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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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